본문 바로가기
etc

가을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구형

by carkacar 2023. 6. 13.

검찰이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가을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친모의 폭행과 학대로 서가을양(가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4살이었던 서양은 키 87㎝, 몸무게 7㎏에 불과한 데다, 상습적 폭행으로 실명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양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로 인한 뇌 손상으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 B씨, 그의 남편 C씨와 함께 서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서양이 사망하기 전 약 6개월 동안 서양에게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하루 한 끼만 먹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서양이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른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B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2400여회의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법원에서 “B씨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습니다며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성매매로 번 돈은 B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고 들었습니다. B씨의 첫째가 B씨를 매우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며 “저도 (엄하게 키우면) 딸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때렸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양이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유받았는데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성매매한 돈을 가져간) B씨가 돈이 없습니다고 해서 딸을 수술시키지 못했습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너무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면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합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피해 아동과 잘살아 보려고 한 것”이라면서 “피해 아동 사망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낙태 등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 C씨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습니다.

 

가을이 사건
가을이 사건